심리지배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2심도 징역 15년

영등포구 건물서 흉기로 건물주 찔러 살해
살인교사 모텔업주는 1심서 징역 27년 선고
法, 임금 미지불·수급비 편취도 유죄로 판단
  • 등록 2024-09-27 오후 7:28:48

    수정 2024-09-27 오후 7:28: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용주에게 심리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건물에 있던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이었으며 모텔 업주 조모씨에게 심리 지배를 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중 A씨에게 앙심을 품고 A씨와 김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조씨가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한 김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김씨의 장애인 수급비를 편취한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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