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적절한 시기" 與, 법안 마련 착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
송언석 "국가재정법 개정이 현실적…소위서 논의"
  • 등록 2024-06-18 오후 6:12:59

    수정 2024-06-18 오후 6:12: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특위 내 의원 몇 분, 전문가와 같이하는 일종의 소위를 구성해 면밀하게(in-depth) 스터디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특위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평균을 보면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로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비기축 통화국에선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한데 지난 2022년 국가 부채 레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었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위원장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법 제정 절차상 여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송 위원장은 “수지·채무 준칙 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도 예산 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며 “(특위에서 만드는 법안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수지준칙이나 채무준칙이 들어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2% 이내를 제안했지만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펑크 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것이 앞뒤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는 “세수 안 좋아질 때 지출도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가져가야 수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으니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세수 감소는 지난해 기업 경영 성과가 금년도 세수로 들어오는데 지난해 경기 여건이 다소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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