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거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공론장서도 갑론을박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추진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조례 통합, 학부모 책무 규정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일부 시민단체 반발
토론회장서도 찬성, 반대, 신중으로 여론 엇갈려
  • 등록 2024-05-09 오후 4:03:39

    수정 2024-05-09 오후 4:03:3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교육이 적잖은 진통을 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토론 시작 전 한 참석자가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직접 밝히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흡수통합’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이 계속되면서다.

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신중 등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찬성 “조화로운 교육현장, 학교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임 요구”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패널로 참석한 이영기 서원중 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14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반면 교권침해와 연결되는 학생들의 권리 주장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갈등이 나타난 면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과 인권은 갈등 유발 원인이 제거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표했다.

김준태 서연고 교사 또한 “지난해 9월 교육부 고시 이후 교권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우려했던 학생 인권 축소되거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마다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조례안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역량은 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 인권이 후퇴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중 “조례안 내부 세부적인 사항 조율해 완성도 높여야”

학생패널로 참여한 오남고 유석재군은 “지금 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문인 것 같다. 기존 조례적으로 보장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뭉뚱그렸다는 점인 것 같다”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된 것들이 있었다. 조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조항 등을 넣어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패널인 이은경씨는 “조례가 학교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려면 학생성장에 맞춘 학생 및 보호자와 인격적 소통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며 “보호자들이 주변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협력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례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통합 조례, 기존 개별 조례만큼 권리 보장될지 의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새 조례 제정은 교육공동체 전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 조례보다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독립된 조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도 교권보호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간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 조례로 보완했는데, 그 부분들을 과연 통합된 하나의 조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장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황영민 기자
한편, 토론회 전날인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조례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도 신규 조례안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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