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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신중 등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찬성 “조화로운 교육현장, 학교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임 요구”
그러면서 “교권과 인권은 갈등 유발 원인이 제거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표했다.
김준태 서연고 교사 또한 “지난해 9월 교육부 고시 이후 교권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우려했던 학생 인권 축소되거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마다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조례안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역량은 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 인권이 후퇴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중 “조례안 내부 세부적인 사항 조율해 완성도 높여야”
학생패널로 참여한 오남고 유석재군은 “지금 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문인 것 같다. 기존 조례적으로 보장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뭉뚱그렸다는 점인 것 같다”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된 것들이 있었다. 조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조항 등을 넣어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통합 조례, 기존 개별 조례만큼 권리 보장될지 의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새 조례 제정은 교육공동체 전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 조례보다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독립된 조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도 교권보호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간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 조례로 보완했는데, 그 부분들을 과연 통합된 하나의 조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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