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수사전담본부를 전담수사팀으로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김경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다시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지연과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오송 참사 수사와 관련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경찰의 수사가 여의치 않게 됐다. 검찰과 수사영역이 상당부분 겹치는 탓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경찰까지 포함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충북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이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허위보고 등으로 현장 경찰관 6명을 수사의뢰한 것도 압박이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협은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며 경찰의 현장대응, 상황관리, 보고체계와 관련된 의혹은 물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책임 소재가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미호천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청,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과 청주흥덕구청,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선입견과 예단이 아닌, ‘법적 책임’에 기반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송파출소 경찰관들은 인근(약 400미터 지점) 교차로에서 차량통제 등 숨돌릴 틈 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해당 112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냉정한 진단을 통해 관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