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주고 받고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손 회장의 거취 표명 시기도 미지수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본격 가동된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주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후보 심사와 추천, 선임 과정을 총괄한다. 손 회장 연임 도전 결정 여부와 별개로 오는 3월 주주총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회장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 절차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9년 임추위가 손 회장을 우리금융 CEO 단독 후보로 결정한 것 시점이 12월 30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분 4% 이상씩 투자한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한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연임은 어려워진다.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을 고객에게 배상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을 포기하면 우리은행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이다. 하지만 당국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가 손 회장의 용퇴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란 관측도 크다.
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라임사태 대응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은 한 쪽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보고 있다”면서 “손 회장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상식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