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의혹과 용산참사 발언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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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당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의 서울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곡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내곡동 인근 생태탕 집 모자가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처가 땅에 불법경작한 분들이 있어 측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같은 해 4월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오 시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음해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한 용산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한다”며 “‘불법경작’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