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나쁜 XX"…인터넷에 욕설 올린 40대 자영업자 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총 11차례 욕설 올린 혐의
재판부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 드러내"
  • 등록 2021-05-31 오후 7:41:15

    수정 2021-05-31 오후 7:41: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겨냥해 모욕성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백종원 더본 대표.(사진=연합뉴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서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백 대표에 ‘파렴치한 새X’, ‘진짜 나쁜 새X’, ‘죽고 싶냐’, ‘서민 잡는 죽일 X들아’, ‘상권 살려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등의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백 대표가 아닌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할 의도로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의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더라도,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