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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주심 김창권)는 15일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보유 항공기를 반납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해왔다.
법원은 “이스타 항공이 속한 항공동맹의 활용성이나 항공기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