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지급

집합금지 300만·영업제한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씩 지급
11일부터 문자 발송...당일 신청 가능
신규 개업자는 9월~11월 매출 따져
  • 등록 2021-01-06 오후 3:07:57

    수정 2021-01-06 오후 3:07:57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마스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의 현금을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겐 3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집합금지된 눈썰매장·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가운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지난해 신규 개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9월~12월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작은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250만명)에게 11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11일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2020년 매출을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의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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