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되자 "세번이나 음성이라더니"

  • 등록 2020-09-01 오후 1:52:37

    수정 2020-09-01 오후 2:52: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당하자,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고 반박했다.

민 전 의원은 1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같이 밝히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또다른 글에서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지난달 17일과 20일, 24일 세 차례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민 전 의원은 연수구 보건소 측에 “저는 연수구 보건소가 발급한 음성 판정 통지문을 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괴롭히면 의법조치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밝히며 “저는 이런 경고까지 했었다”고도 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1일 SNS에 공개한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페이스북)
인천시 연수구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집에 찾아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이 아닌 을지로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집회를 벌인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민 전 의원의 집회에 대해 “법원의 행정명령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열린 집회지만, 실제 진행된 집회는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일어났다”며 “집회법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광화문이 아닌 을지로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언론이 규탄시위를 다루지 않아 섭섭했는데 잘됐다, ‘땡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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