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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계약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세금 총액의 5분의 1을 미리 내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 외국인 선수의 사업소득은 거주자 기준 총액의 3%만 원천징수했다. 비거주자는 인적용역소득의 20%를 내도록 했으나 외국인 선수는 국내 리그에서 뛰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거주자다.
원천징수세율을 높인 건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선수 중 일부가 시즌이 끝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엔지니어링 부문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조치다. 2019년 이후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한도 올 연말에서 2021년 연말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 입주 기업 혹은 기업인에 제공했던 법인·소득세 감면(각각 5년, 7년) 혜택을 이번에 폐지한다.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년 동안의 자본재 관세 면제나 최장 15년의 취득·재산세 면제 혜택은 유지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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