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표된 문건의 진위 여부, 공표자 및 공표된 경위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한 결과,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작성·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 조사반 11개팀을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 및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문답서를 받았다”며 “여론조사결과를 SNS로 수신한 자를 대상으로 최초 공표자를 역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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