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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그렇다. 서비스와 관련해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 있었던 제 행동은 내 잘못이나, 승무원도 메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뉴엘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 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줬다”며 “이는 명백히 메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 상태여서 비행기 출발 사실을 몰랐다”며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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