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회의장 비토권 보장' 내란 특검법 별도로 발의

"3자 특검안 일부 수용하면서도 국회 관여하는 안"
"다음 본회의때 尹 체포됐을것…이탈표 더 나온다"
  • 등록 2025-01-09 오후 2:38:17

    수정 2025-01-09 오후 2:38: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비토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3~4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재발의한 특검법과는 별개다.

신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은 특검 선출 과정에서 반드시 야당 또는 국회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의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국회가 관여하는 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이날 오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논의돼 국회 합의 하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은 내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시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미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체포 이후에는 기존 특검안으로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합류표(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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