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비토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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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3~4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재발의한 특검법과는 별개다.
신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은 특검 선출 과정에서 반드시 야당 또는 국회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의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국회가 관여하는 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이날 오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논의돼 국회 합의 하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은 내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시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미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체포 이후에는 기존 특검안으로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합류표(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