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면 터질까?”…아파트 가스 배관 자른 50대 ‘집유’

징역 1년, 집유 2년…보호관찰 명령도
술 마시던 피의자, 논쟁 끝에 배관 절단
재판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참작"
  • 등록 2024-10-25 오후 3:09:36

    수정 2024-10-25 오후 3:09:3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만취 상태로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잘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는 특별이행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지인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공사 현장 액화천연가스(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 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벌였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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