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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직원 중 지방청장을 역임한 2명은 모두 대형 로펌에 재취업 승인을 받았고, 또한 4급에 준하는 고위 공무원 역시 아마존 및 쿠팡과 같은 대기업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A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국가기간산업에 필수적인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B사와 6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회사 지속가능경영위원장으로 재취업했다.
국방조달지원과와 국방물자혁신과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인사는 방산업체인 C사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대전대 산학협력단 전자조달지원센터 등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이나 업체와 조달청이 위탁 거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조달청과의 계약금액은 총 247억7700만원이다. 또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계약금액은 총 27억8530만원,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의 계약금액은 총 2억9344만원이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조달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명목으로 65억6444만원을 체결했다.
이 같은 조달청과 관련 기업의 거래 관행을 두고 전관예우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말뿐인 ‘이권 카르텔 근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조달청의 재취업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조달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조달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했으며, 해당 기업들과의 계약관계는 경쟁 입찰로 추진돼 전관 예우 소자는 없다”며 “앞으로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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