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가담해 투자자 모집 도운 은행원 구속…"도주 우려"

서울남부지법,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지난 7월 기각 이후 재청구 이뤄져…"도주 우려 있다"
라덕연 투자자 유치 돕고 2억5000만원 대가로 받아
  • 등록 2023-09-13 오후 9:08:23

    수정 2023-09-13 오후 9:08:2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시에테 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42)에 가담, 투자자 모집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13일 구속됐다.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범쥐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50)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에 따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김씨는 라덕연 일당에 가담, 투자자를 유치한 후 2억 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서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한모(53)씨 역시 2억 9000만원을 수수,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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