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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이상원 기자]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오전 법안 심사 소위를 연 국토위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주 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토교통부와 업계 우려 등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날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차후 심사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미표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법안에 찬성했지만, 국토부는 유료가 아닌 무료 호출까지 미표시제를 도입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벤처업계는 “법 개정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반발해왔다.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택시 기사가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실제로 우티가 미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이용률이 떨어져 폐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추후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변화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법안 처리 가능성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취지 자체가 코로나 당시 택시 잡기가 어려워져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코로나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목적지 미표시를)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