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 등 시도별 정책 논의

14일 ‘2023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 개최
  • 등록 2023-02-14 오후 5:40:17

    수정 2023-02-14 오후 5:40:1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도서관 등록제와 시도별 도서관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는 도서관 정책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서울도서관 등 17개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장, 도서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서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서관법 제25조에서는 시도가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해 관할지역 도서관 시책 수립·시행, 관련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관련 과제와 시도별 도서관 정책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 강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종률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의 책임감 있는 도서관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정례화해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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