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규탄…합법 결론 무시한 처사"

변협 로톡 사용 변호사 9명 징계 처분
코스포 "합당한 근거없이 리걸테크 발전 가로막는 행위 중단하길"
  • 등록 2022-10-18 오후 6:10:50

    수정 2022-10-18 오후 6:10:5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로앤컴퍼니는 18일 입장문을 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전날 의결을 거쳐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 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후 로톡의 반발에도 변협은 조사 절차에 착수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번 징계는 변협이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로톡 측은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이 심사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가중할 뿐이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규탄과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며 “로톡은 지난해 성장성과 혁신성, 시장성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고, ‘깜깜이’에 가까웠던 법률 시장을 바꿔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미 헌재 위헌과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는데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툭정 스타트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을 뿐”이라며 “합당한 근거없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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