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로앤컴퍼니는 18일 입장문을 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규탄과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며 “로톡은 지난해 성장성과 혁신성, 시장성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고, ‘깜깜이’에 가까웠던 법률 시장을 바꿔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미 헌재 위헌과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는데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툭정 스타트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을 뿐”이라며 “합당한 근거없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