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 회의 개최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 입법례 공유
과징금 비례성·효과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논의
  • 등록 2021-11-03 오후 4:05:01

    수정 2021-11-03 오후 5:48: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법률전문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이 3일 오후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3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30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반장으로 최경진 가천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산업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아마존웹서비스(AWS), 우아한형제들, 보맵 등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함께했으며, 개인정보위에서는 송상훈 조사조정국장과 정혜원 조사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장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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