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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관련안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EU 역내로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CBAM 인증서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대(對)EU 수출이 많은 업종인 철강·알루미늄업계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조선해운·항공업계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U가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계획 발표?
- EU 집행위원회,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2026년 전면 도입
: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기 등 대상
: 수출 기업 CBAM 인증서 구매 필요
-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사실상 금지
- 국내 철강·알루미늄 기업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전망
- 철·철강 대EU 수출액 5개 품목 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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