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여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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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8일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의 자의적, 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징계 취소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심리는 이뤄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례를 거론하며 “법치주의와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또다른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