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남발 없도록"…`윤석열 방지법` 내놓은 정청래

`본안소송 실익 해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못하도록`
정청래 민주당 의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또다른 윤석열 사태 방지해야 한다" 주장하고 나서
  • 등록 2020-12-28 오후 5:33:18

    수정 2020-12-28 오후 5:33:1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여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청래


정 의원은 28일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의 자의적, 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징계 취소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심리는 이뤄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례를 거론하며 “법치주의와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또다른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