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19일 유튜브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미니(min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14세~18세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충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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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카카오뱅크는 신분증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상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절차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상 미성년자가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이날 선보인 mini는 은행 계좌가 아닌, 최근 여러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들이 ‘페이’ 형태로 활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신분증 없이 모바일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개설은 ‘휴대폰 본인인증 → 약관 동의 →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관련 법령 상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가입 등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오보현 카카오뱅크 서비스기획팀장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단말기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며 “일반적 청소년들의 용돈 수준인 소액 한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 등 금융사고 시 즉각 인지해 조치를 취할수 있는 안전·보안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니 카드, 클린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교통카드도 탑재
카뱅 mini 서비스를 이용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mini 카드’도 발급 받아 온·오프라인 가맹점(일부 업종 제외)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제외한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mini 이용 청소년들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소 계획적인 소비 습관 들이기 등 청소년들의 금융교육 효과도 있다는 게 카뱅 측 설명이다.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자녀의 미니 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도 있다.
송형근 카카오뱅크 수신팀장은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10대들은 카뱅 못 쓰나’는 문의를 꾸준히 받아 왔다”며 “오랜 시간 준비해 온 ‘mini’를 통해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청소년들이 원하는 기능과 요소들을 카뱅의 편리함으로 풀어내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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