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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업무보고에서 “군과 협조체계를 보완해서 해상 치안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5일 강원 삼척항에서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뒤 정부 관계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렸다. 이후 조 청장은 지난 3일 관할인 동해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경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은 제대로 보고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깔아뭉개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나온다”며 “상부에 통보할 때 매뉴얼대로 된 것이냐”고 말했다.
해경의 사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상경계의 주무기관은 국방부인데 해경이 최초로 언론보도를 하면서 국민에게 사건이 ‘별 거 아니다’는 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하면 최초로 처리한 기관이 국민에게 알리는 걸 기준으로 삼아 왔다”며 “최초 기관이 정부 조사를 하도록 인계하고 합동조사기관 조사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사건이 일어난 뒤 국민 관심이 지대하고 상황이 엄중했다”며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먼저 발견했으면 좋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경고와 인사조치는) 징계 사항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며 “처벌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해경은 지난해 11월 인천에 복귀한 뒤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취임한 후 1년 동안 현장 전문성 강화에 집중했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성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1만 3000여명의 전 직원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