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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인지세를 매겨 온 종이 상품권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만원권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부터는 800원이다.
정부는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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