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늘어난다

대법 “과밀부담금은 개발 비용 아니다” 판결
사업시행자 과밀부담금·개발부담금 모두 내야
  • 등록 2015-11-17 오후 2:54:21

    수정 2015-11-17 오후 2:54:2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도심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개발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개발부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과밀부담금을 대법원에서 개발 비용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을 구분해 각각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 중구는 지난달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도심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서울 중구 저동구역 제1지구에 들어선 대형 건축물. [사진=중구]
중구는 지난 2012년 2월 중구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사업시행자 A사에 개발부담금 65억 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이익의 일정액(20%)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인가시점 공시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것이며, 개발비용은 순공사비나 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이다.

문제는 해당 개발 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A사가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과밀부담금을 개발 비용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과밀부담금만큼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과밀부담금을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법률에 과밀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 A사는 이러한 법률적 맹점을 집중 공격했다.

이에 맞선 중구는 과밀부담금이 말 그대로 과밀억제권역이 더 과밀화되는데 따른 징벌적 부담금이고 그 산정 기준도 건축비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토지 개발 또는 가치 증대를 가져오는 개발 비용에 해당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마저 중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과밀부담금을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지게 됐지만 사업 시행사는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적법한 부과를 입증하기 위해 3년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세수를 지켜냈다“며 ”이번 소송건은 법 적용이 모호한 사례에 선례를 남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확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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