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검찰 독립성 훼손 공방…대통령 지시사항 공문서

  • 등록 2015-10-06 오후 11:04:14

    수정 2015-10-06 오후 11:04:1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에 발송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공문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부와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검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추진계획을 법무부에 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통할 권한이 있다”며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 수사를 지시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느냐”며 “제목을 봐라,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문서 명의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공문 요청”이라며 “그에 대한 대답을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세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의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검찰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시사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취합해서 법무부로 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12월 1일까지인 김 총장은 남은 임기를 묻는 말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원의 잇단 지적에도 자신에 찬 모습을 유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수사 당시에는 신분에 대해 몰랐던 것이 틀림없다”며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겠냐”고 반문했다.

‘효성그룹 사건 조사를 검찰총장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총장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막고 있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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