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부와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검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추진계획을 법무부에 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통할 권한이 있다”며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문서 명의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공문 요청”이라며 “그에 대한 대답을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취합해서 법무부로 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12월 1일까지인 김 총장은 남은 임기를 묻는 말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원의 잇단 지적에도 자신에 찬 모습을 유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수사 당시에는 신분에 대해 몰랐던 것이 틀림없다”며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겠냐”고 반문했다.
‘효성그룹 사건 조사를 검찰총장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총장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막고 있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