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사선 변호인 선임..첫 재판 6월10일

  • 등록 2014-05-20 오후 8:37:44

    수정 2014-05-20 오후 8:40:4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빠르게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살인죄 등의 혐의에 대비,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씨 등 기소된 선원 15명에 대해 다음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장재용 판사, 권노을 판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씨를 포함해 기소된 선원 15명에 대해 다음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이유에서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구조조치 없이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을 되풀이했고, 이틈을 타 자신들은 탈출에 성공해 300여 명의 승객을 희생시켰다.

△ 28일 해양경찰이 공개한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에서 선장 이준석씨가 속옷차림으로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13명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16일 지정한 바 있다.

또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되 법정질서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 다른 1개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쓰기로 했다.

재판부는 방청권을 임의배정(특정 좌석의 방청권 사전 교부), 추첨배정(사전 신청 또는 추첨 후 당일 교부) 등을 통해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측이 증언을 원할 경우 화상증언, 증인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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