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운 스캠코인(사기 목적을 가진 암호화폐)으로 투자자들에게 15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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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7일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1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의 다단계업무 담당 간부였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범행을 공모했다. 퀸비코인은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의 문제로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앞서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