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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계산 업무를 잠시 조카에게 맡겼고,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적 요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온라인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A씨는 여행을 다녀온 뒤 해당 숙소 운영자로부터 공과금 정산 문자를 받았는데, A씨에게 청구된 가스 및 전기료는 총 36만 8천 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철 기준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