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수집 증거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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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위원장의 발언은 노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녹음 파일 안에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세행은 공수처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을 배당했다.
노 의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