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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051900)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회사도 가격을 이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쿠팡이 거래상 우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 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격협상력에 관해 재판부는 “쿠팡은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고 납품업자 101개 업체 중 독과점 기업을 포함한 87개 업체의 쿠팡 납품 가격은 다른 유통 채널에 대한 납품 가격은 물론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상품 매입, 판매를 위한 인건비, 보관료, 물류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해도 쿠팡이 거래에서 오히려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광고게재 요구 행위 또한 “광고 구매 요청 자체가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강제성 인정을 위해서는 보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