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당적 확인 나서…여야 압수수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피의자 당적 확인 위해 전날 영장 신청
  • 등록 2024-01-03 오후 5:19:42

    수정 2024-01-03 오후 5:19:4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당원 명부의 조사를 위해선 정당법 24조 4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2일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해 관련 정당으로부터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를 조사 중으로, 당적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씨의 충남 아산 직장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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