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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소 시점을 묻는 질문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처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추가 주장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면서 “소환조사 때보다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총 376회 압수수색 했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선 “수사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5회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도이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을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추석연휴에도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