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들을 울게 만드는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4일 밝혔다.
이제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종목 등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소명 기회도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하는게 무리하다고 판단, 기업 회생가능성이나 사업성 등 미래를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 기간도 주어진다. 현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 등에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거래소의 조치에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다. 상장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정리매매 기회는 주어지지만 주가는 폭락해 사실상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주식 시장 상장폐지를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상장폐지 대신 실질심사와 이에 따른 거래정지가 오히려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정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거래정지가 장기화하면 개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정지에 대해선 (상장폐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다.
거래소 측도 “실질심사 확대로 퇴출절차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