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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에도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에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두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했다.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이 해양조사를 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최근 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한일 당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은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있다.
또 15일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공유할 게 없다”며 “가급적 조기에 노선을 재개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목표를 같이 하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현재 어떤 일정으로 실현될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