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 중단에 따라 QR코드 42억건 파기"

개인정보위, 네이버·카카오·통신3사 등 파기 여부 집중 점검
  • 등록 2022-04-06 오후 4:22:52

    수정 2022-04-06 오후 4:22:5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발급했던 QR코드 정보 42억2000만 건이 모두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전자출입명부 파기와 수집 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앞서 방역당국은 출입명부, 방역 패스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측은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QR코드는 지난 2월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다”며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안심콜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3000만건이 수집됐다가 모두 파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 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대해선 즉시 파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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