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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들이 최근 2년 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고용 유지 노력을 해온 만큼 이제서야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3년 연속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모든 중소기업 ‘허용’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3년 이상 같은 달 지급 불가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받는다. 휴업수당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다. 무급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정부만 지원한다.
즉, 지난해와 올해 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로 인해 지방관서마다 해석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3년 연속으로 신청할 시 지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관서의 장에게만 판단을 맡기면 부담이 큰데다, 판단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선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이례적이었던 만큼 내년 지원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항공사 등이 포함된 운수 및 창고업은 300인 이하 등의 기준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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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불가피성 인정할 기준 마련…지원금 허들 높아져
이처럼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내년에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항공·여행업계의 정상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상위 기업에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항공·여행업계의 대규모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다.
이처럼 여전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허들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내년 예산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5976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1조8852억원)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고용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내년엔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대폭 줄였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예산의 20%인 1000억원 수준만 보강할 수 있어 올해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규모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항공·여행업계 등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산업은 기업규모가 상관이 없다”며 “2년 동안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기업에 대해 이제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지원 방식에 차별을 둔다면 그간의 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