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 檢심의위 거부에 "이철 권리만 중요하나" 불만

입장문 통해 "이 대표와 이동재 인권 무게 서로 다른가" 반문
"기소 여부 외 수사 적정성 여부 판단 구하고자 한 것"
이 대표 신청 건만 수용…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4건 모두 부의 거부 전망
  • 등록 2020-07-13 오후 3:36:51

    수정 2020-07-14 오후 2:56:20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채널A 취재윤리 위반과 검ㆍ언유착 의혹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3일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부의 거부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거론되고 있는 이동재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검찰의 부의 거부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심의위 신청 배경에 대해 “이동재 측은 본 건의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철과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심의위에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철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까지 총 5건의 심의위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가 심위위를 신청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의 거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언련, 법세련, 한 검사장이 신청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심의위 거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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