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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이날 검찰의 부의 거부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심의위 신청 배경에 대해 “이동재 측은 본 건의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철과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심의위에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까지 총 5건의 심의위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가 심위위를 신청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의 거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언련, 법세련, 한 검사장이 신청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심의위 거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