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시적 공매도 금지 실기론에 은성수 "변명하지 않겠다"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발표
  • 등록 2020-03-13 오후 5:46:13

    수정 2020-03-13 오후 5:52:2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결국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빗발치는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13일의 금요일인 이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사이드카(Sidecar)가 동시에 걸리는 등 요동치자 내린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소집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금융위는 사흘 전에도 이를 검토했었으나 당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부분금지에 해당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안을 최종 선택했었다.

그러나 약발이 먹히지 않아 실기론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약간 희망이 섞였겠지만, 당시 그런 판단을 했다. 더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좀 더 빨리 시행했어야 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두 가지 카드는 다 갖고 있었다. 그런데 화요일 상황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쓰기에는 조금 이르다 판단했고, 오늘은 당연히 어제부터 10%씩 떨어지니까 과감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시장 상황이 빨리 안정화 되면 6개월 전에 조기 해제할 수 있나

△3개월씩 연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하자는 생각에 6개월로 했다. 만약 진짜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상화된다면 돌아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기업 취득할 수 있는 1일 자기주식(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매입해야 했으나 당분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자사주 매수 주문 한도 완화로 기대하는 자율적인 조정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회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사주 방어를 위해, 주가 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오늘 증시 막판에 기관 투자가 매수가 몰렸는데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다. 다만 지난 월요일(9일)이나 중간 중간에 기관에 자본시장 버팀목 역할을 환기시켰다. 그 뜻을 받아들였든 본인들 판단에 의하든 저희는 환영하는 바이다.

-증시안정공동펀드 등 논의 없었는지

△당장은 아니지마는 시장에 필요한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은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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