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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훈처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헌정질서 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3일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전과사실이 효력을 잃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