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하면서 발언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날 증선위 심의 후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 회계업계에선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주의에 따라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최 위원장의 발언이 삼성바이오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회계처리 위반을 놓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IFRS `원칙` 존중”…삼성바이오 염두에 둔 발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IFRS가 도입된 지 8년이 됐는데 아직 기업들은 IFRS가 강조하는 원칙 중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계 기준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리 결과 조치는 원칙 중심인 IFRS 특성을 적극 고려해 구체적 회계 처리가 불분명할 때 일방적 위법성 판단을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큰 회계 처리는 대심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일방적으로 제재만 가하기보다 회계 기준에 입각한 기업의 판단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계업계는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한창인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권유 하에 이뤄졌고, 회계처리 변경에 영향을 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 역시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하는 등 회계법인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선 최 위원장의 발언에 기초하면 삼성바이오 또한 회계 처리가 IFRS 원칙에 충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즉, 이는 삼성바이오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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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심제 적용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방침도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다. 회계 처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금감원의 독자 판단 여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감리위 자체로만 논의가 진행될 경우 금감원 의중이 반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대심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감리위 결정이 증선위에 가서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월 증선위에선 한 기업이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한 후 감리를 받고 제재 조치안을 논의했으나 외려 정정공시 전 회계처리가 문제가 없던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회계사는 “현재 삼성바이오 사태는 회계법인 한 두 곳이 아닌 회계업계 전체의 문제로 외국투자자들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인정받으면서) ‘한국도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느끼는 방향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