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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으로 반찬류를 광고·판매한 103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57건을 적발했다. 이중 39개 업체는 입건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중 절반이 넘는 30건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17건)하거나 아예 표시(13건)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꽃게로 양념게장을 제조한뒤 인터넷 상품정보와 포장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업소는 중국산 간장·된장·절임깻잎과 고추무침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거란 이유에서다. 호주산 소불고기, 중국산 콩자반, 페루산 진미채도 국산으로 둔갑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는 7곳이었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반찬을 판매한 곳도 6곳이 확인됐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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