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영향력 행사 내역 불투명" 금감원, 농협금융에 '경영유의' 조치

중앙회, 유선 등으로 지주-자회사 간 경영 협의 참여
"공식적 자회사 경영관리 절차 마련하라"
  • 등록 2024-10-25 오후 3:09:41

    수정 2024-10-25 오후 3:12:3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지주에 ‘공식적인 자회사 경영관리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지주·자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관리 절차 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에 경영 유의 1건, 개선사항 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고강도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자회사 경영 관리와 관련해 경영 목표·평가 기준을 지주가 자체 설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회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문서화해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가 비공식 채널인 유선, 대면 요청 등의 방법으로 경영 목표 등을 설정하는 지주-자회사 간 협의에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중앙회의 요청을 반영해 보험 계열사에 대한 농업 지원 사업비 산출 기준을 바꾸고 보험 계열사인 A사의 경영 목표·평가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회의 요청 내역과 검토 결과도 문서화돼 있지 않다. 금감원이 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내역이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선 사항으로 농협금융지주에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 관련 근거를 내규에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사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 관련 자료들도 문서화해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중앙회가 지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지주 내규상 대표이사의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원회에 참석했다. 금감원은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지주의 집행 간부 등 후보 결정에 관여함에도 지주는 회의 자료, 논의 내용·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중앙회의 지주 인사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주 인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등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지주에 상임 임원 공로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21년 내규(‘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로금 항목을 신설했다. 공로금은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으로 규정돼 있지만, 보수라고 정의돼 있어 성격과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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