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해야"…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법원, '대통령실 정보 공개' 취지 판결 잇따라
  • 등록 2024-10-23 오후 2:53:37

    수정 2024-10-23 오후 2:53:3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1행정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은 이날 오후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강 사무국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서실은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비서실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단 이유에서였다. 이에 강 사무국장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며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명단 및 세부 업무 사항 등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에는 언론매체 뉴스타파 소속 기자가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대통령실이 다른 부처와 달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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