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현장은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죽어야 그제야 정부에서 나서줄 것 같아 괴롭습니다.”(지방분양업체 관계자)
“미분양 주택수는 아직 6만 가구 수준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현장 목소리와 정부가 느끼는 심각한 정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업계에서는 지금은 6만 가구 수준이지만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안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지방 미분양은 1·10 부동산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발표된지 석달째 인 1·10 부동산대책은 미분양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관련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 세가지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니 효과가 있다없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특례는 법개정 사항으로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총선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제외 혜택은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시’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단지들은 이미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일명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제값에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아직 실행이 되지도 않는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급하지 않다고 하다니. 어쩌면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10만, 20만 가구로 급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행사들의 줄도산과 금융회사들의 2차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진짜 미분양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