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억울하지만...부대변인 사퇴"

  • 등록 2023-12-18 오후 11:51:32

    수정 2023-12-18 오후 11:51: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SNS를 통해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부대변인의 사과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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