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광역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추진

양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18일 업무협약
수도권 규제 및 교통 문제 등 각종 현안 협업키로
  • 등록 2023-10-18 오후 6:41:22

    수정 2023-10-18 오후 6:41:2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역의회 간 정책교류 확대를 꾀한다.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양 광역의회 교섭단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18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대표의원이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번 협약은 광역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섭단체 간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대응 △수도권 규제 및 교통 문제 등 해소 방안 협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운영 등을 이행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대표의원,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현 정책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윤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종길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움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연대로 내년 총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라며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각종 규제 법안들로 인해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여러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상호 간의 경험 공유의 장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 최대 규모인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지난 9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서로 협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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