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반대에도…간호법, 결국 국회 본회의 부의

국회 복지위의 부의 요구 안건 6건 가결
국민의힘 "직회부 '꼼수' 절차적 하자"
민주당 "간호법, 尹공약…국민·환자에 필요"
  • 등록 2023-03-23 오후 6:05:59

    수정 2023-03-23 오후 6:05: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무기명 표결 결과 총 262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무표 각 1표씩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해 부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와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가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9일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상정해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복지위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는데도 계류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 가능하다. 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이와 관련 정춘숙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했다”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 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논의했고 추가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꼬집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포함돼있음을 강조하며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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